독립선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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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문헌
1919년 3월 대한국민의회의 이름으로 혼춘(琿春)에서 선포한 선언서. 독립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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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19년 3월 대한국민의회의 이름으로 혼춘(琿春)에서 선포한 선언서. 독립선언서.
개설

북간도의 혼춘과 노령의 블라디보스토크(沿海州)에 거류하던 한인들이 모여 대한국민의회를 조직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축하회를 거행할 때 선포한 것이다.

내용

그 내용은 우리 한국은 일본에 정복된 것도 할양된 것도 아니고, 저들이 사기적 수단과 강포(强暴)한 병력으로 강탈한 것이다. 따라서, 병합의 늑약(勒約)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병합 이래 일본의 우리 민족에 대한 통치정책의 극흉극악한 점들을 들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은 4천년의 오랜 역사와 2,000만의 인민이 있고, 자족자급할 수 있는 천연의 산물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립할 자격이 있으며, 동양의 평화는 한국의 평화를 보전한 뒤가 아니면 바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민족으로서 독립 자유를 얻을 수 없으면 우리 민족은 일본을 향하여 영구적인 혈전을 행할 것을 선언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 선언서에는 에고르 한·김만겸(金萬謙)·김하석(金夏錫)·미하일 김·전일(全一)·한용헌(韓容憲)·장도정(張道定)김진(金震)·모세이 박 등 9명이 서명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자료집』 6(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항일선언·창의문집』(유광렬, 서문당, 1975)
「독립선언서」(『한국학』 28, 영신아카데미한국학연구소, 1983)
「한국독립선언서소고」(김근수, 『한국학』 28, 영신아카데미한국학연구소,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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