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지방군은 속오법(束伍法)에 따라 각 읍을 지역별로 묶어 영장이 통괄 지휘하도록 편성되었으나, 변방과 연해의 일부 특수지역은 수령이나 첨사(僉使)들이 독립적으로 그곳 읍성을 방어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읍성을 독진이라 하고 그 책임자를 ‘독진수성장(獨鎭守城將)’·‘독진읍수령’ 혹은 ‘독진방어사’라 하였다.
독진은 숙종 이후에 많이 지정되었는데, 평안도에서는 정주·철산 등 7읍이 있었고, 수원·동래 등도 한때 독진이 되었다. 개항 후 군산진, 인천화도진(花島鎭), 부평연희진(延喜鎭) 등이 독진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