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斗)라고도 한다. 그 부피는 한 되 양의 정확히 10배 양이 되게 정해진 십진법 단위량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곡식량의 실용단위는 섬 또는 석(石)으로서, 1석은 15말[斗]로 되어 있어 석은 십진법을 사용하여 정해진 단위는 아니다. 그러나 곡물을 계량할 때는 언제나 말을 사용하였으며, 또는 말로써 계량할 수 없는 적은 분량일 경우에는 되가 쓰였다.
상고 때부터 고려 문종 때까지는 단일량제도(單一量制度)로, 한 종류만의 말이 있었으나, 고려 문종이 제가이량기제도(齊價異量器制度)로 개혁한 이후에는 네 종류로 나뉘었다. 그 용적률은 대략 미곡용말:대·소두말:말장말:비조곡말=1.000:0.750:1.555:1.765이다. 단, 이 네 종류의 말 가운데 대·소두용 말의 용적은, 다른 한 말 값의 절반 값이 되는 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고려의 문종이 차등수조법(差等收租法)을 동과수조법(同科收租法)으로 개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제도는 1446년에 다시 단일양기제도(單一量器制度)로 개혁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세종 때 개혁된 한 말은 고려 문종 때 재가이량기제도 때의 미곡말[米穀斗] 한 말과 같게 하였다. 이때 고려 문종 때의 말과 같이 양기를 입방체가 되게끔 개혁하지 않고 길이 7.00치, 너비 7.00치, 깊이 4.00치로 하는 196입방촌이 되도록 만든 것은 양기척(量器尺)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개량법이 평두(平斗) 대신 고봉두(高峰斗)의 악습이 통용되자 말의 형태를 저광협구(底廣狹口)로 만들기도 하였다. 1902년에 도량형개혁에서 일본 양제도로 바뀌게 되자, 관습에 따라 우리나라 말이 사사로이 통용되어 5승두를 우리 말에 대신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를 대두·소두라 하며 되에도 큰되, 5홉들이 되가 사용되었다.
세종 때 한 말은 5,964㎤, 일본의 한 말은 18,039㎤였다. 현재는 미터법이 실시되어 20ℓ를 한 말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