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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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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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헌부 소속의 도례(徒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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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사헌부 소속의 도례(徒隷).
내용

묵척(墨尺)으로 표기한다. 서반경아전의 일종으로 소유(所由)와 함께 나장(羅將) 또는 사령(使令)으로 통칭되었다. 조선 후기의 정원은 16인이었다.

다른 관서의 사령들이 청색의 반비의(半臂衣)를 입는 데 비하여 이들은 검은색 단령(團領)을 입어 형리(刑吏)의 체모를 갖추었다.

먹자라는 호칭은 그들의 복색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보통 사령으로 불린 사헌부의 소유(총 61인)들을 지휘하여 체포·수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위나 급여면에서 일반 사령들보다 높은 대우를 받았다.

참고문헌

『대전회통』
『육전조례』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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