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서는 좋은 환경을 갖춘 집자리에서 살기를 원하고, 죽어서는 땅의 기운을 얻어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땅에 대한 사고가 논리화된 것이 풍수지리설인데, 그 원리에 따라 실제의 땅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간룡법(看龍法)·장풍법(藏風法)·득수법(得水法)·정혈법(定穴法)·좌향론(坐向論)·형국론(形局論)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명당을 상세히 논하고 있는 경우는 정혈법으로, 풍수에서 요체가 되는 장소인 혈(穴)은 음택(陰宅 : 묘소)의 경우 시신(屍身)이 직접 땅에 접하여 그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이며, 양기(陽基 : 집)의 경우 거주자가 실제로 삶의 대부분을 얹혀 살게 되는 곳인데, 명당은 이 혈 앞의 넓고 평탄한 땅을 일컫는다.
산소의 경우 묘판(墓板), 주거지의 경우 주건물의 앞뜰을 내명당(內明堂)이라 하고, 이보다 더 앞쪽으로 비교적 넓은 땅을 외명당(外明堂)이라 부른다. 또는 4개로 나누어 소명당(小明堂 : 金魚水가 합치는 平垣이 있는 곳)·중명당(中明堂 : 案山의 안쪽)·외명당(안산의 바깥쪽)·내명당(청룡과 백호로 둘러싸인 안쪽)으로 부르기도 한다.
혈과 명당은 풍수의 전체계(全體系)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로서 구체적인 정혈의 방법 가운데에 명당정혈법(明堂定穴法)이 있다. 이에 따르면 명당은 넓고 평탄하고 원만해야 하며, 좁고 경사지거나 비뚤어지면 좋지 않고, 명당이 제대로 되어야 혈도 진혈(眞穴)이 된다고 한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명당자리를 차지하려는 인간 모두의 갈망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난 경우를 역사상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국가를 새로 세울 때 풍수지리설에 입각하여 명당자리에 도읍을 정하였던 예가 고려의 개경(開京) 정도(定都)와 조선의 한양 천도이다. 이 경우 명당은 도성 안을 가리키는데, 땅을 보는 범위에 따라 명당의 범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