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권 2책. 목판본. 1901년 후손 현구(鉉九)와 수형(壽瀅)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김도화(金道和)의 서문과 권말에 후손 유완(有完)과 수형(壽亨)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2에 부(賦) 1편, 시 28수, 서(書) 25편, 제문 2편, 서(序) 1편, 잡저 4편, 가장(家狀) 3편, 권3∼5는 부록으로 연보·행장·서행장후(書行狀後)·묘갈명·비음기(碑陰記)·가장 각 1편, 서원봉안문(書院奉安文)·상향문(常享文) 각 2편, 척유(摭遺)·유사·시·서후(書後)·기(記) 각 1편, 만시(輓詩) 20수, 제문 1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書)는 주로 안부편지이다. 그 가운데 「여종질이백서(與宗侄而柏書)」의 별지에는 성리(性理)의 요지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중화(中和)와 비은(費隱)은 성명(性命)의 근원을 추명(推明)해 극론(極論)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잡저의 「군약(軍約)」은 의병을 일으킬 때의 행동 지침으로, 금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꿈을 빙자해 군중을 이간하는 것을 요민(妖民), 참서(讖書)를 믿고 종사관을 비방하는 것을 역민(逆民), 유언비어를 만들어 군중이 흩어지게 하는 것을 와민(訛民)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질서를 지키지 않고 까닭 없이 다투는 것을 난민(亂民), 민간의 재물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적민(賊民), 힘을 믿고 상관을 모욕하는 것을 완민(頑民),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구는 것을 패민(悖民), 남의 비위(非違)나 들추어 고자질 잘하는 것을 간민(姦民), 전우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기만 하는 것을 악민(惡民)이라 규정하고, 이들은 모두 참형으로 다스린다는 내용이다.
「전격유왜문(傳檄游倭文)」은 왜장들에게 그들의 부당한 침략을 질책한 글이다. 먼저 이웃나라 사이의 도리를 설명하고, 백성을 죽이고 궁궐을 불 지르는 등 악독한 짓만 골라서 자행해 반드시 천벌이 있을 것이니, 하루 바삐 회개하여 포로들을 속히 돌려보내고 군대를 철수시켜 천벌을 면하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