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우자수심결 및 사법어(언해)

  • 종교·철학
  • 문헌
  • 조선 전기
  • 국가문화유산
1467년 간경도감에서 고려의 승려 지눌의 『수심결』을 국역하여 간행한 불교서. 선이론서.
국가문화유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상국 (문화재관리국, 서지학)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목우자수심결 및 사법어(언해) 미디어 정보

목우자수심결 및 사법어(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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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467년 간경도감에서 고려의 승려 지눌의 『수심결』을 국역하여 간행한 불교서. 선이론서.

내용

1987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권 1책. 목판본. 이 판본은 고려시대 지눌(知訥)의 저술인 『수심결』을 세조의 명에 의하여 비현합(丕顯閤)에서 구결(口訣)하고 신미(信眉)가 한역한 책이다.

이 책 뒤에는 역시 신미가 번역한 「환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동산숭장주송자행각법어(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몽산화상시중법어(蒙山和尙示衆法語)」·「고담화상법어(古潭和尙法語)」 등 4법어가 합철(合綴)되어 있다.

판하본(板下本)의 글씨는 당시의 명필가 안혜(安惠)·유환(柳睆)·박경(朴耕) 등이 썼다. 1984년 보물로 지정된 규장각도서 소장의 목우자수심결(언해)와 동일본이나 4법어가 뒤쪽에 붙어 있고 인쇄가 보다 정교하다.

참고문헌

  • - 『동산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천혜봉·박상국, 문화재관리국,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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