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공(周公)이 처음으로 제정한 것으로서, 넓이는 길이가 19.496㎝인 주척(周尺) 8척이 만드는 정사각형 면적의 100배인 주척 6,400평방척이다. 그것이 뒷날 한고조(漢高祖)에 의하여 한나라 전제제도(田制制度)의 묘로 되었을 때는 주척의 신장(伸長)으로 6,000평방주척으로 하였는데, 이는 주척 5척을 한 변으로 한 정사각형의 240배로 정하였다. 이때의 1묘의 넓이는 243㎡이다.
우리나라에서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 때까지 사용되고 있었던 1묘는 중국제도의 묘가 아니라, 1부(負)를 중국 명칭으로 부르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때의 1묘는 154.3㎡였다.
그러나 1436년(세종 18)에서 1444년까지 공법(貢法)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경묘보법(頃畝步法)이 실시되었는데, 그 제도는 한고조의 제도에 따라 세종주척(世宗周尺) 5척이 만드는 정사각형의 넓이 25평방주척을 1보(步), 240보를 1묘, 즉 6,000평방 주척으로 제정하였다. 그 넓이는 259.46㎡로 옛 1결, 즉 고려 때 하등전(下等田) 1결의 넓이는 57묘149보강이 되었다.
따라서 1444년에 개혁된 1등전 1결은 57묘의 3분의 2인 38묘로 정하였다 함은 이러한 면적 단위로 표시된 것이다. 또, 일제강점기에는 산지의 면적 단위에서 묘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일본의 면적 단위명으로서 30평(坪: 99.174㎡)을 나타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