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과학기술
개념
전토의 면적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넓이단위. 면적단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전토의 면적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넓이단위. 면적단위.
내용

중국 주공(周公)이 처음으로 제정한 것으로서, 넓이는 길이가 19.496㎝인 주척(周尺) 8척이 만드는 정사각형 면적의 100배인 주척 6,400평방척이다. 그것이 뒷날 한고조(漢高祖)에 의하여 한나라 전제제도(田制制度)의 묘로 되었을 때는 주척의 신장(伸長)으로 6,000평방주척으로 하였는데, 이는 주척 5척을 한 변으로 한 정사각형의 240배로 정하였다. 이때의 1묘의 넓이는 243㎡이다.

우리나라에서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 때까지 사용되고 있었던 1묘는 중국제도의 묘가 아니라, 1부(負)를 중국 명칭으로 부르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때의 1묘는 154.3㎡였다.

그러나 1436년(세종 18)에서 1444년까지 공법(貢法)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경묘보법(頃畝步法)이 실시되었는데, 그 제도는 한고조의 제도에 따라 세종주척(世宗周尺) 5척이 만드는 정사각형의 넓이 25평방주척을 1보(步), 240보를 1묘, 즉 6,000평방 주척으로 제정하였다. 그 넓이는 259.46㎡로 옛 1결, 즉 고려 때 하등전(下等田) 1결의 넓이는 57묘149보강이 되었다.

따라서 1444년에 개혁된 1등전 1결은 57묘의 3분의 2인 38묘로 정하였다 함은 이러한 면적 단위로 표시된 것이다. 또, 일제강점기에는 산지의 면적 단위에서 묘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일본의 면적 단위명으로서 30평(坪: 99.174㎡)을 나타낸 것이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공법(貢法)을 위한 중조묘법(中朝畝法)으로의 개량(改量)」(박흥수, 『세종문화연구』1, 박문사, 1976)
「신라(新羅) 및 고려(高麗)의 양전법(量田法)에 관(關)하여」(박흥수, 『학술원논문집』11, 1972)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