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임인묵이 무과에 관한 법규·시행세칙·시행내용 등을 수록한 규정집.
내용
임인묵은 그의 서문에서, 1792년(정조 16)부터 무선사에서 무과에 관한 일을 맡아보면서 업무에 참고할 만한 관계문헌이 부족함을 절감하고는 후인들에게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근무의 여가에 『경국대전(經國大典)』·『수교집록(受敎輯錄)』·『승전등록(承傳謄錄)』·『과거등록(科擧謄錄)』·『문헌비고(文獻備考)』 등 각종 문헌은 물론, 구전되어 오는 고례(古例)와 자신의 근무경험까지 참작하여 1810년에 이 책의 편찬을 끝맺었다고 밝히고 있다.
권1은 예전(禮典)의 제과(諸科)·장권(奬勸)과 이전(吏典)의 제과·상피(相避)·추증(追贈)·개명(改名)·복성(復姓) 등에 관하여 먼저 전거(典據: 법칙을 삼을 만한 근거)를 밝힌 다음 관계법규를 간략히 기록하였다.
이어서 병전무과(兵典武科)는 제과·시취(試取)·규구(規矩)·잡령(雜令)·계획(計劃)·정시(停試)·홍패식(紅牌式)·회방(回榜)·삭과(削科)·잡식(雜式)·차비관(差備官)·홀기(笏記)·사목(事目)·초시절목(初試節目)·복시절목(覆試節目)·전시절목(殿試節目)·도과절목(道科節目) 등으로 나누어 보다 세밀하게 관계법규의 전거를 밝혀 수록하였다.
권2는 1392년(태조 1)부터 1723년(경종 3)까지, 권3은 1725년(영조 1)부터 1820년(순조 20)까지 시행된 문·무과 수석 합격자의 성명과 합격 인원수 및 무과시험의 규구 등을 연대순으로 수록하였다.
이 책의 내용에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 다른 문헌에 없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누락된 것도 발견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 『무과총요』(유시부, 아세아문화사, 1974)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