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초기 수군(水軍)을 배정하지 않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둔 군선.
내용
그 중 무군선은 경기의 각 포에 47척, 충청도에 10척 등 57척이 있는데, 그것은 1420년(세종 1) 여름 삼도도체찰사(三道都體察使) 이종무(李從茂)가 대마도를 원정한 뒤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여 공선(空船)을 둔 데서부터 유래되었다.
이때의 무군선은 임시로 둔 데 지나지 않았으나, 세조 때 맹선을 제도화하면서 무군선을 대량으로 두었다. 『경국대전』 제도병선조(諸道兵船條)에 나타나 있는 737척의 대맹선·중맹선·소맹선 중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249척이 무군선이다.
그 무군선의 대부분은 무군소맹선(無軍小猛船)이고 무군대맹선은 1척, 무군중맹선은 3척뿐이다. 세조 때 모든 군선을 맹선으로 규격화하며 그렇게 많은 선척(船隻)을 예비선인 무군선으로 만든 것은 왜구도 완전히 진압된 뒤로 무리하게 늘어난 수군의 군비를 축소하고 군선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 조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조선왕조군선연구(朝鮮王朝軍船硏究)』(김재근, 일조각,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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