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 때의 학자 어숙권(魚叔權)의 『패관잡기』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청에서 무세포를 너무 심하게 거두어들였으므로, 매번 세금을 걷는 관리가 오면 무당의 집에서는 술과 음식을 갖추어 대접하며 그 납세기한을 늦추려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이러한 일이 하루 걸러 혹은 매일 계속되자 그 폐해가 매우 심하였다. 그리하여 광대가 설날에 대궐 뜰에서 이 이야기를 임금에게 놀이로 보여주니, 임금이 무세를 면제해 주었다고 한다.
어숙권은 “배우도 백성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평하며, 배우 즉 광대들이 지금까지 그 놀이를 전하여 고사(故事)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직업 배우에 의한 사회풍자의 놀이는 『조선왕조실록』 및 기타 문헌에 많이 보이고 있다.
직업적 배우로서의 광대들은 일정한 인물과 사건에 관련된 주제를 전개하는 우희를 연출하였고, 독연형태(獨演形態)만이 아니라 다수의 인물을 등장시키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사회 비판 또는 시사풍자의 내용을 우희로 꾸며 명절이나 기타 군중이 모이는 시기에 보여주었으며, 왕이나 지배층 앞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궁중의 나희(儺戱)에도 이러한 연희가 포함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