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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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식추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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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년(세조 4) 주자소에서 만든 동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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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458년(세조 4) 주자소에서 만든 동활자.
내용

《교식추보법가령 交食推步法假令》의 본문 큰자(주해 중·소자 갑인자)와 《역학계몽요해 易學啓蒙要解》의 본문 큰자, 세주의 특소자(주해 중·소자 갑인자)를 찍어내기 위하여 주조한 활자이며, 그 해의 간지(干支)를 붙여 이름한 것이다.

1457년 12월 24일 세조로부터 이순지(李純之)와 김석제(金石梯)가 세종 때 이루어진 《교식추보법》과 《산송 算誦》에 가령(假令) 및 주해를 지어 붙이는 일을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명령을 받고 두 사람이 저술하였다. 임금의 수정을 받아 완성시킨 다음 서문을 마련한 것이 다음해 정월이었다.

그리고 세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 친히 요해한 《역학계몽》을 최항(崔恒)·김구(金鉤)·한계희(韓繼禧) 등에게 교정, 보해시켜 1458년 7월 주자소로 하여금 찍어내게 하였는데, 그것이 다음달인 8월 문신과 성균관의 유생들에게 널리 반사되었다.

이와 같이 무인자로 찍힌 두 책의 저작성립(著作成立)부터 인출까지의 사실로 보아 이 활자는 1458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다.

《교식추보법》 및 《산법가시 算法歌詩》는 그 서문에 ‘세종이 지은 것’이라 하였듯이 세종의 기여가 컸고, 세조도 친히 수정을 가하여 완성시킨 역법이기 때문에 ‘성(聖)으로써 성을 이어 이루어진 아름다운 책’으로 여겨 존중하였다. 그리고 《역학계몽요해》는 세조가 대군 때 몸소 지은 이른바 어제서(御製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무인자는 이 두 책을 찍어내기 위하여 특별히 계획, 주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주조 절차로는 먼저 《교식추보법가령》의 본문 인출에 필요한 큰 활자를 만들어 냈고, 이어 《역학계몽요해》의 본문과 가는 주의 인출에 필요한 큰 활자와 특소의 가는 활자를 더 만들어 냈다.

이 활자로 찍어낸 책 중 오직 《교식추보법가령》만을 보고 ‘교식추보대자(交食推步大字)’ 또는 ‘교식대자(交食大字)’라 이름붙인 이도 있다. 그렇게 명칭할 때 《역학계몽》의 본문과 가는 주를 찍기 위하여 주조한 활자의 부름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 활자의 글자체는 송설체(松雪體)의 필의가 짙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이인영(李仁榮)은 세조가 쓴 글씨 같다고 하였는데, 그에 따라 ‘세조체자(世祖體字)’라 이름붙인 이도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무인자본으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의 《교식추보법가령》 권상·하 1책, 이겸로(李謙魯) 소장의 《역학계몽요해》 권1·2 잔본 2책, 그리고 성암고서박물관 소장의 《역학계몽요해》 권4·5 잔본 2책이 있다.

이 무인자는 특정한 책을 찍어내기 위하여 주성되었기 때문에 그 인본이 드물게 전해지고 있어 매우 희귀한 인쇄문화자료로 평가된다. →활자

참고문헌

『세조실록』
『국조보감(國朝寶鑑)』
『청분실서목』(이인영, 보련각, 1968)
『금속활자와 인쇄술』(손보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한국서지학연구』(천혜봉, 고산천혜봉교수정년기념선집간행위원회, 1991)
『한국금속활자본』(천혜봉, 범우사, 1993)
「세조조 신주의 무인자와 그 간본」(천혜봉, 『한국비블리아』 2, 1974)
「교식추보법 <가령>대자고」(윤병태, 『도협월보』 15·7, 1974)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천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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