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해에 발생한 삼남지방 민란의 하나로 수창자(首倡者)는 이낙기(李洛基)이고 군중의 수는 미상이다. 농민군은 관아와 인가를 습격하여 파괴하거나 불태웠다.
조정의 지시를 받은 충청도관찰사 유장환(兪章煥)에 의하여 진압되고, 수창자 이낙기 등 농민 5명은 잡혀 처형되었으며, 충청좌병사(忠淸左兵使) 송재선(宋在璿)도 책임을 물어 처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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