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후기 문신·학자 문익점의 부조묘에 소장된 부장유물.
개설
내용
문서의 종류를 살펴보면, 1787년(정조 11) 한용구(韓用龜)가 제술하여 도천원(道川院)에 내려진 견관치제문(遣官到祭文), 1811년(순조 11)에 순조의 명을 충훈부가 각 지방관에 내린 8면으로 된 수교(受敎), 면세 · 면역 · 수호 군보(軍保) 등과 관련된 절목 5건(1833년, 1835년, 1845년, 1860년), 1836년 문영일(文永馹)의 소청에 따라 충훈부에서 내린 계하사목(啓下事目, 12면), 1841년(헌종 7)에 29명의 각 지역 대표들이 문병렬을 사손으로 결정한 종중(宗中) 완문(完文), 문병렬의 사손 대립(代立)을 청하는 상서(上書), 1847년(헌종 13)과 1852년(철종 3년)에 문병렬 등이 폐단시정을 위해 선혜청에 올린 등장(等狀), 사손 · 복설 · 이안에 따른 경비 갹출을 독려하는 통문(通文), 문병렬이 단성으로부터 보성으로 이안하는 행로의 하동 · 광양 · 순천 · 함양 등 각 고을에 영송(迎送)을 청한 상서, 1857년(철종 8) 숙명옹주방에서 총 5,028량의 부채를 상환토록 하라는 관문(關文) 등이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문화재도록-도지정문화재편-』(전라남도, 1998)
- 「지방문화재조사보고서1-보성문익점부조묘조사보고서-」(김정호·이해준·김지민, 전라남도, 1988)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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