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선(異樣船)의 출현과 외국인의 표류시 그 사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임명된 관직이다. 지리상의 발견 이후 서양세력이 동양으로 진출하면서 조선에도 영조대부터 외국인의 표류와 이양선의 출몰이 잦아졌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문정과 조처에 일정한 규범이 정해져 있지 않아 현지의 관리가 임의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781년(정조 5) 표류한 외국인에게 조선의 예의와 풍속을 보이고 효과적인 조처를 취하기 위하여 왕명으로 이양선문정사례(異樣船問情事例)를 제정하고 연해의 제도(諸道)에 반포하여 여기에 준하여 이양선과 표류한 외국인을 문정하고 조처하도록 하였다.
문정관제도도 이 때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그 뒤 이양선의 출현과 외국인의 표류시 반드시 문정관이 파견되었다. 이 관직은 이양선이나 표류한 외국인이 나타난 연해지방의 수령이 일반적으로 겸임하였으며, 대읍(大邑)에서는 역관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개항 이후에도 개항장 외 외국선박이 출현할 때는 이 제도가 활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