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770년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의 개요를 적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유서(類書).
내용
권1은 분야(分野)·역대연기(歷代年紀) 등 7항목, 권2는 조세(租稅) 등 3항목, 권3은 호구(戶口)·재용(財用) 등 5항목, 권4는 전화(錢貨)·면포(綿布) 등 5항목, 권5는 별집으로 군제(軍制)·전조선(戰漕船) 등 8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는 각 도 지형의 형세와 모습을 인문지리적인 측면에서 논술한 것이다. 「역대연기」는 각 왕조의 생성, 멸망연대를 기록하고 중국 각 왕조의 연기와 비교하였다.
「제언(堤堰)」에서는 제방과 수리 시설을 기록해, 1414년(태종 14) 제방 시설령을 선포하고 이은(李殷)·우희열(禹希烈)·한옹(韓雍) 등이 각 군현을 유력하며 제언의 적지를 물색했다고 하였다.
「호구」에는 서울의 호수가 42,786호이고 인구가 199,127인이며, 경기도의 호수가 157,270호이고 인구가 637,482인이라 하여 1786년(정조 10)의 통계를 인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조 때 이후 편찬된 책이며, 『동국문헌비고』를 일정한 정도 보완하고 있는 저술임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전선수군(戰船水軍)」에서는 1466년(세조 12) 신숙주(申叔舟)를 전함사제조(戰艦司提調)로 삼아 당·왜·유구 등 각국의 조선법을 절충하여 대·중·소 3종의 배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이(李珥)의 시폐책을 인용해 판옥선(板屋船)의 정교·웅장함을 칭송하며 이의 제조를 주장하고, 전함은 일시에 건조할 수 없으니 왜적의 침공 후 조선한다면 이미 때가 늦다고 하였다.
의의와 평가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