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선천 출신. 1920년 2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해 군자금을 모으기 위한 활동을 펼치던 대한청년단에 가입하였다. 1921년에 대한청년단이 발각되어 결석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 상하이로 망명, 상해전기회사에 다녀면서 일본총영사관에 폭탄을 던지는 등 항일운동을 지속하였다. 1926년 흥사단(興士團)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31년 8월 14일 상하이 일본총영사관 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신의주지방법원은 1931년 1월 9일 선천군 태산면 면장과 면서기를 총살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이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1932년 1월 19일 평양복심법원은 징역 6년형을 선고하였다. 상고가 기각되면서 복역 중 1935년 12월 26일 보석으로 출옥하였다.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