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년 7월 황국협회가 독립협회와 대립하다가, 11월 독립협회의 해산과 함께 같이 해산되자 황국협회의 복설(復設)과 상무규칙(商務規則)의 인허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고종 및 수구파 관리들과 은밀히 연락하면서 각지의 보부상을 동원해서 독립협회가 추진하는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공격하였다. 보부상들의 조직을 개편할 때 과천군수 길영수(吉泳洙)를 13도부상도반수(十三道負商都班首)로 추대하고 두목(頭目)의 1인이 되었다.
이후 독립협회 공격에 앞장서서, 독립협회 회원들의 요구로 여러 차례 정부의 체포명령이 내려졌으나 고종 및 수구파 관리들의 도움으로 붙잡히지는 않았다. 이때 황국협회 간부인 홍종우(洪鍾宇)·길영수 등과 함께 유배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고종의 독립협회·황국협회 친림(親臨)에 황국협회 총대위원(總代委員)으로 황국협회의 복설을 건의하였다. 1898년 12월에는 길영수·홍종우·박유진 3인의 이름으로 기독교도를 비난하는 협박장이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에 전달되어 기독교도들이 모여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1899년 3월 보부상이 복설되어 상무소(商務所)를 상무회사(商務會社)로 고치고 조직을 개편할 때 부사무(副司務)의 직책을 맡았다. 이후 황국협회 후신인 황국상무협회(皇國商務協會)에서 활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