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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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종친 · 공신 · 당상관들에게 그 특권을 보장하고 신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한 호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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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종친 · 공신 · 당상관들에게 그 특권을 보장하고 신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한 호위병.
내용

‘동반하는 무리들’이라는 뜻을 지녔으며, ‘반인(伴人)’·‘반아(伴兒)’·‘반종(伴從)’·‘반(伴)’으로도 불리었다. 그 칭호는 고려말부터 나타나지만 그때는 주로 숙위(宿衛)와 기종(騎從 : 말을 타고 따라가는 사람)에 종사하는 사병적(私兵的) 성격을 지닌 존재였을 뿐 제도로서 갖추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1400년(정종 2) 사병(私兵) 혁파를 계기로 1408년(태종 8)부터 제군(諸君)·부마(駙馬)·공신 등에게 각 10인씩을 차정(差定)해주면서 하나의 제도로서 정해지기 시작하였다. 세종 때 대폭적인 개편이 있었고, 그 뒤에도 약간씩 제도가 바뀌기는 하였으나 『경국대전』에 이르러 일단 정비되었다.

즉 대군 15인, 왕자군(王子君) 12인, 1품 9인, 2품 6인, 3품 당상관 3인, 1등 공신 10인, 2등 공신 8인, 3등 공신 6인씩으로 반당피급대상자(伴倘被給對象者)와 반당의 정액이 정해지게 되었다.

반당은 그 소속에 따라 ‘종친반당(宗親伴倘)’·‘공신반당(功臣伴倘)’·‘품반당(品伴倘)’으로 구별되었다. 종친반당과 공신반당은 종8품과 종9품의 서반체아직(西班遞兒職)에 제수될 수 있었다. 또한 취재(取才)에 의해 정직(正職)에 서용될 수도 있었다.

반당의 수는 반당 피급자의 증감에 따라 변했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국대전』 반포 때를 중심으로 추산할 때 약 3,000인 정도나 되었다. 이들은 병조 소속의 승여사(乘輿司)에서 관할했으며, 주로 서울에 기거하는 한량인(閑良人) 또는 전국의 무역인(無役人 : 役을 지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차정되었다. 단, 함경도·평안도·황해도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되었다.

반당은 구전(口傳)에 의해 차첩(差帖 : 하급 서리의 임명 사령서)을 지급 받고 성명을 반안(伴案)에 등록한 뒤 매년 2월과 9월에 무기를 점고받았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피급자들의 요구에 따른 수종(隨從)과 호종(扈從)을 비롯한 호위병으로서의 기능이었다.

즉 사령(使令)을 비롯한 강무(講武)·행행(行幸)·취각령(吹角令)·국내외 사행(使行)에 동행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임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군역(軍役)을 면제받았으며, 피급자가 죽을 경우에는 3년 뒤에 다른 역(役)에 옮겨 배정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종·성종대로 들어오면서 그 성격이 크게 변질되어 호위병으로서만이 아니라 피급자들의 농장 관리인 또는 경영인의 소임을 하기도 하였다. 그 대우도 국가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1484년(성종 15)에는 반당체아직이 혁파되었다. 다만 산직(散職)으로 종8품에 10인, 종9품에 50인씩 대군·왕자군·공주(公主)에게 장가 든 위(尉)·공신의 반당들이 1년에 두 번 번갈아 가면서 임명되었다.

그 뒤 계속 늘어가는 반당은 1515년(중종 10) 그 정액을 3분의 2로 줄일 것이 논의되었다. 이후 『속대전』 반포 때에는 『경국대전』 규정액의 3분의 1로 줄어들어 대군 5인, 왕자군 4인, 1품 3인, 2품 2인, 3품 당상관 1인, 1등 공신 3인, 2등 공신 3인, 3등 공신 2인, 4등 공신 1인으로 되었다. 그리고 『대전회통』 반포 때에는 반당이 혁파되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고려사』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중종실록』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회통』
「조선초기의 반당」(한희숙, 『역사학보』 112,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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