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호림박물관 소장 권1~7(국보, 1984년 지정). 7권 7첩. 1377년(우왕 3) 원규(元珪)가 그의 죽은 어머니 철성군 부인 이씨(鐵城郡夫人李氏)의 명복을 빌고, 아버지인 중대광진성군(重大匡晉城君)의 장수를 빌기 위하여 사성(寫成)한 첩장본(帖裝本)이다.
각 권의 표지는 금니(金泥)의 보상화문과 은니(銀泥)의 당초문으로 장식되어 있고, 가운데 금니쌍선 장방형 안에 경명(經名)을 금서(金書)하여 장엄, 화려하다. 또한 각 권의 머리에는 설법변상(說法變相)의 도상(圖像)이 금니세필로 아름답게 그려졌으며, 이어서 경문이 금니계선 안에 달필의 필서체로 정서되었다. 이 경은 변상도와 사성기(寫成記)를 골고루 갖추고 있고 정교하게 필사된 사경으로 보존상태 또한 매우 양호하다.
더구나 권말의 묵서(墨書)로 1443년(세종 25)경에 일본으로 유출되어 1605년(선조 38)에는 광대원(廣大院)의 소장품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다시 찾아온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호림박물관에 있다.
(2) 광흥사 소장 권1,3(보물, 1963년 지정). 2책. 이 사경은 1389년(창왕 1) 장씨 부인의 발원에 의하여 사성된 것이다. 권1과 권3의 크기가 다르고 글씨도 각필(各筆)로서 오랜 시일 동안에 사성된 점사경(漸寫經)인 것으로 여겨진다.
크기는 권1이 37.5×13.5㎝, 권3이 34.7×12.5㎝이고 상하쌍변(上下雙邊)은 금니(金泥)로 되어 있다. 권3의 첫머리에 금니로 된 변상도(變相圖)가 있고 권말에는 사기(寫記)가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고려 말에 돌아가신 부모와 일체중생을 위해 발심(發心)하여 사성된 개인공덕경(個人功德經)임을 알 수 있다.
글씨는 당시 유행했던 서체로 달필이며 정교하다. 그리고 각 권의 표지는 보상화문(寶相花文)이 금니로 장식되어 있다. 경상북도 안동시 광흥사 소유로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다.
(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권7(보물, 1992년 지정). 1권 1첩. 1405년(태종 5)에 백지에 먹으로 쓴 『법화경』으로 『묘법연화경』 7권 가운데 마지막 권이다. 권말의 각지(角之)가 쓴 발문에 의하면 도인 신운(信雲)이 돌아가신 자기의 부모가 화택(火宅)에서 벗어나 윤회(輪廻)가 없는 열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사성(寫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때 이 『법화경』 외에도 『범망경(梵網經)』 · 『금강경(金剛經)』 ·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을 함께 사성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본문 글씨는 먹으로 쓰고 표지는 금 · 은니로 정교하게 장식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사경에는 표지가 결실되어 있다. 당시 제작 경비는 상국(相國) 한상식(韓尙植)의 부인 윤씨(尹氏)와 여성군(驪城君)민무질(閔無疾)의 부인 한씨(韓氏) 등의 시주로 이루어졌다. 이 사경은 출가한 승려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제작한 조선 초기의 사경으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