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의식무용의 하나. 장중한 멋을 지닌 북춤의 일종이다. 범패(梵唄)가 성음(聲音)으로 불전에 공양을 드리는 것이라면, 동작을 지어 불전에 공양을 드리는 것을 작법(作法)이라고 한다. 법고춤은 작법의 하나로 조석의 예불 때나 영산재(靈山齋)·상주권공재(常住勸供齋)·시왕각배재(十王各拜齋)·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수륙재(水陸齋) 등의 의식 사이사이에 삽입되어 추어진다.
법고는 범종(梵鐘)·목어(木魚)·운판(雲板)과 함께 사물(四物)이라 하여 불교의식에서 중요시되었던 기물(器物) 중의 하나이다. 이들 사물은 제각기 그 소리내는 기능에 전설적인 내용을 부여하고 있다.
즉, 범종은 지옥중생(地獄衆生)을 위하여 치고, 쇠를 재료로 하여 구름모양으로 만든 운판은 허공중생(虛空衆生)을 위하여, 나무를 재료로 하여 물고기모양으로 만든 목어는 수중중생(水中衆生)을 위하여, 법고는 세간축생(世間畜生)의 제도를 기원하기 위하여 친다.
춤의 절차는 먼저 북 가장자리 테를 긁어서 울리는 훈고에서 시작하여 북의 정면에서 두 손으로 두드려 소리를 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홍고춤과 두 개의 태징과 쌍호적·뒷북·바라·소북을 반주악기로 하여 복잡한 리듬에 맞추어 법고를 치는 모의동작(模擬動作) 모습을 내용으로 한 법고춤 순으로 추어진다.
이 춤의 묘미는 북을 치는 장엄하고도 우람하게 보이는 장삼자락의 흔들리는 움직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교의식무용으로서의 의미는 용약환희(踊躍歡喜)라는 뜻을 지닌다. 따라서, 어느 춤보다 동작이 크고 활기가 있는 춤이다. 또한 이 춤은 대표적인 민속무용의 하나인 승무 중 북놀음의 원류로 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