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보살 ()

목차
관련 정보
불교
개념
우리 나라의 금강산에 있으면서 항상 설법하고 있다는 보살.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우리 나라의 금강산에 있으면서 항상 설법하고 있다는 보살.
내용

금강산이 법기보살의 주처(住處)였다는 믿음이 언제부터 이 땅에 이식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불교의 최고경전인 80권본 『화엄경』에는 금강산이 법기보살의 주처임을 밝히고 있다.

80화엄의 제보살주처품(諸菩薩住處品)에서는 방위별로 산명(山名)을 열거하고 예로부터 여러 보살들이 머물러 살았음을 상기하고 있으며, 현재 어느 보살이 권속 얼마를 거느리고 어느 산에서 설법하고 있다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다.

그곳에는 동북방 청량산 다음에 해중금강산(海中金剛山)을 열거하고 거기에 법기보살이 거처하며 12,000여 명의 권속을 거느리고 지금도 설법을 한다고 하였다. 그 설법의 내용은 주로 반야(般若)에 관한 설법이라고 한다.

법기보살에 대한 신앙은 8세기 전반에 의상(義湘)의 제자인 표훈(表訓) 등에 의해서 정립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훈은 법기보살이 상주하고 있다는 법기봉(法起峯)을 뒤로 하고 표훈사를 창건하였는데, 그 본당을 반야보전(般若寶殿)이라고 하고 법기보살의 장륙상(丈六像)을 주존불로 안치하였다.

특히 이 불상은 법당 정면에 모신 것이 아니라 동쪽을 향하여 안치시켰다. 이는 법기보살이 향하는 위치를 경에 준하여 배치한 것이다. 또, 법당의 이름을 반야보전이라 한 것은 법기보살이 항상 반야의 법문을 설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기보살에 대한 신앙은 표훈사 뒤쪽 5리쯤에 있는 정양사(正陽寺)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고려 태조가 이곳에 올라왔을 때 법기보살이 현신하여 석상(石上)에서 방광(放光)을 하였고, 이에 감격한 태조가 정양사를 창건하였다는 것이다. 이 절의 본전도 반야전이고 표훈사와 마찬가지로 법기보살을 주존으로 봉안하였다.

또 금강산 법기봉 밑에는 합장하고 고개를 숙인 모습의 자연석이 있다. 이것을 상제보살(常啼菩薩)이라 한다. 『화엄경』에서 법기보살을 좇아 7일 7야 동안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반야의 법문을 듣는다는 보살이다.

또, 이 법기봉을 마주보는 곳에 혈망봉(穴望峯)이 있고, 그 상부에는 큰 구멍이 뚫려 하늘을 마주 대하는듯한 형상의 바위가 있다. 이를 여래의 대법안장(大法眼藏)이라고 부르는데, 법기보살이 중생을 위하여 이 법안을 따로이 갖추고서 광명을 나타내어 유연자(有緣者)로 하여금 묘각(妙覺)을 증득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금강산이라는 곳에 법기보살이 상주하고 있음을 설한 『화엄경』의 이야기는 신라인에게 있어서는 자부심이었다. 특히 신라에서는 불국토신앙(佛國土信仰)이 꽃피고 있었고, 그것을 화엄의 교리에 의해서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 법기보살에 대한 신앙은 신라 불국토설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그러나 법기보살에 대한 신앙은 금강산이라는 지역적인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금강산 밖에까지 널리 전승되지 못하였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으로는 정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참고문헌

『화엄경(華嚴經)』
『한국의 사찰』 17-북한의 사찰-(한국불교연구원, 일지사, 1978)
집필자
김위석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