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무주청사(辨誣奏請使)’라고도 하였다.
왕실이나 국가의 중요사실이 중국조정에 잘못 전해졌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이를 해명하고 그 정정을 요구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사행의 규모는 정례사신인 동지사(冬至使)와 같거나 때로는 더 크기도 하였다.
왕실의 종계(宗系)나 누명은 특히 국가의 체면에 관계된 일이어서 변무사가 파견되는 일이 많았다. 그 중에서 특히 유명했던 것은 태조의 종계변무(宗系辨誣)였는데 이는 『명태조실록』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이성계(李成桂)가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잘못 기록된 것을 시정하기 위한 일이었다.
조선 초기부터 여러 차례 변무사가 파견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1584년(선조 17)황정욱(黃廷彧) 일행에 의하여 마침내 시정되었다. 1676년(숙종 2)에는 인조반정에 관한 모욕적인 기록이 『명십육조기(明十六朝紀)』에 기록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해명하기 위한 변무사가 파견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