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9장. 필사본.
1873년(고종 10)에 별군직청〔感戴廳〕에서는 왕명을 받아 각 능을 분담하여 봉심, 적간하여 그 결과를 서계로 올렸다. 그 담당자는 별군직의 심원택(沈遠澤)·허진(許璡)·양주현(梁柱顯)·이규대(李奎大) 등이며, 적간은 능의 퇴락실태 또는 부속건물의 상황과 능 주위에 있는 산림 관계의 현황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서계에는 일반적인 상황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적간의 구체적 사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