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군직서계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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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별군직청에서 왕명으로 여러 능(陵)들을 봉심(奉審)하여 그 적간(摘奸)한 사실의 서계(書啓)를 모은 관찬서.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민영 (인하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별군직서계초책 미디어 정보

별군직서계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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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73년 별군직청에서 왕명으로 여러 능(陵)들을 봉심(奉審)하여 그 적간(摘奸)한 사실의 서계(書啓)를 모은 관찬서.

내용

1책 9장. 필사본.

1873년(고종 10)에 별군직청〔感戴廳〕에서는 왕명을 받아 각 능을 분담하여 봉심, 적간하여 그 결과를 서계로 올렸다. 그 담당자는 별군직의 심원택(沈遠澤)·허진(許璡)·양주현(梁柱顯)·이규대(李奎大) 등이며, 적간은 능의 퇴락실태 또는 부속건물의 상황과 능 주위에 있는 산림 관계의 현황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서계에는 일반적인 상황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적간의 구체적 사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 -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Ⅳ 사부(史部)1(서울대학교도서관,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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