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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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전세(田稅)를 돈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한 작전제도(作錢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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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전세(田稅)를 돈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한 작전제도(作錢制度).
내용

작전에는 원작전(元作錢)과 별작전의 두 종류가 있었는데, 별작전은 황해도의 장산곶 이북 10읍과 개성부의 3개면에만 시행되었고, 원작전에 비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적었다.

즉, 원작전은 쌀 1석에 5냥, 전미(田米) 1석에 4냥, 콩 1석에 2냥5전으로 환산하여 징수하였으나, 별작전은 쌀 1석에 4냥5전, 전미 1석에 3냥5전, 콩 1석에 1냥7전으로 환산되었다.

원작전은 세미의 조운이 곤란하였던 경상도·강원도·황해도의 산간 고을에 주로 시행되었고, 별작전은 1752년(영조 28) 호조판서 조영국(趙榮國)의 건의로 황해도 지역에 시행하게 하였는데, 이는 세곡을 조운할 때 장산곶에서 배가 침몰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개성부의 별작전은 1796년(정조 20) 유수 조진관(趙鎭寬)의 건의로 시행되었다. 별작전이 행해진 고을은 황주·풍천·재령·신천·장연·안악·문화·송화·장련·은율 및 개성부의 3개면이었다.

이들 고을 외에 장산곶 이남의 평산·금천·옹진·연안·배천에서도 전세미나 콩을 작전할 경우에는 별작전의 환산율을 따르게 하였다. 평안도의 작전은 다른 도와 달리 쌀 1석에 3냥5전, 전미 1석에 3냥, 콩 1석에 1냥2전씩으로 하였는데 이는 별작전보다 더욱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것이었다.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특혜적인 별작전이나 원작전이 시행된 까닭은 명백하지 않으나, 이들 지역은 빈번한 사신왕래로 민폐가 많았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영조실록(英祖實錄)』
『만기요람(萬機要覽)』
집필자
이영춘(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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