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 전세(田稅)를 돈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한 작전제도(作錢制度).
내용
즉, 원작전은 쌀 1석에 5냥, 전미(田米) 1석에 4냥, 콩 1석에 2냥5전으로 환산하여 징수하였으나, 별작전은 쌀 1석에 4냥5전, 전미 1석에 3냥5전, 콩 1석에 1냥7전으로 환산되었다.
원작전은 세미의 조운이 곤란하였던 경상도·강원도·황해도의 산간 고을에 주로 시행되었고, 별작전은 1752년(영조 28) 호조판서 조영국(趙榮國)의 건의로 황해도 지역에 시행하게 하였는데, 이는 세곡을 조운할 때 장산곶에서 배가 침몰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개성부의 별작전은 1796년(정조 20) 유수 조진관(趙鎭寬)의 건의로 시행되었다. 별작전이 행해진 고을은 황주·풍천·재령·신천·장연·안악·문화·송화·장련·은율 및 개성부의 3개면이었다.
이들 고을 외에 장산곶 이남의 평산·금천·옹진·연안·배천에서도 전세미나 콩을 작전할 경우에는 별작전의 환산율을 따르게 하였다. 평안도의 작전은 다른 도와 달리 쌀 1석에 3냥5전, 전미 1석에 3냥, 콩 1석에 1냥2전씩으로 하였는데 이는 별작전보다 더욱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것이었다.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특혜적인 별작전이나 원작전이 시행된 까닭은 명백하지 않으나, 이들 지역은 빈번한 사신왕래로 민폐가 많았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만기요람(萬機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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