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을 무역별장이라 한다.
이 무역별장제는 사상인(私商人)의 대청무역 참여의 한 기회가 되는 것으로 사상인 중에도 일부 유력한 자들은 거주지역의 관서에 정부가 공인한 정액의 팔포무역을 대행하는 무역별장(또는 貿販別將)에 차정(差定)되었던 것이다.
당시 이 팔포무역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지방관서로는 조선과 청나라의 사절접대와 국방상의 중책 등 국역(國役)을 지고 있었던 서북지방의 관서들이었다.
무역별장제는 이미 1681년(숙종 7) 평안감영 및 개성부에서 채택되었는데, 무역별장들이 청나라에 갈 때 인솔할 수 있는 인마(人馬)는 1필(匹)로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