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낼 때 장년 남자의 보폭을 따서 그것의 배수치로 나타냈다. 이러한 방법은 중국에서도 쓰던 것이다.
주나라 주공 때는 1보의 길이를 주척(周尺) 8척으로 정하였고, 춘추전국시대에는 주척 6척4촌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주로 제(齊)나라와 진나라를 중심으로 통용되다가 기원전 196년(진시황 26)에 다시 주척 6척으로 되었다.
그 뒤 이것은 다시 5척으로 되고, 이름은 1보라고 하여 보폭에서 생긴 거리와 같아졌다. 그러나 실질적인 거리는 보폭과는 관계가 없었다. 당나라 때는 기준 척도까지도 당대척(唐大尺)으로 바뀌고, 당대척 5척이 1보의 길이가 되었다.
이처럼 1보의 길이가 몇 차례씩 바뀐 것은, 그것이 거리의 기준으로 쓰인 것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농지의 넓이를 측량하는 기준도 되었으므로, 양전장량법(量田丈量法)의 개혁 때마다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보는 본래 중국 제도와는 달라 거리 측량에만 쓰였다. 그러다가 통일신라 때 문무왕이 중국 제도를 본떠서 1보의 길이를 표준 척도의 6척으로 고치고, 그 제도를 견포(絹布)의 길이를 재는 데에도 사용하였다.
신라에서는 이때까지 견포 1필(匹)이 장년 남자 10발[尋]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를 고쳐 당시의 관척이던 기전척을 기준한 7보를 1필로 하였다. 10발을 기전척으로 환산하면 1필의 길이는 42척으로 14.9m이다. 그러나 보의 길이는 노정(路程)을 나타내는 데에 쓰인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세종 때에는 1보의 길이가 두 차례 바뀌었는데, 1430년(세종 12)에 종래의 결부속파법(結負束把法) 제도를 중국식 양전법(量田法)인 경묘보법(頃畝步法) 제도로 고쳤다. 이때는 주척 5척을 1보의 길이로 하였다. 그리고 1444년 이후에는 다시 고려 때의 결부속파법 제도로 되돌아가서 주척 6척이 1보의 길이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