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擧主)라고도 하였다. 이는 중국 북송대의 보거법(保擧法)에서 유래한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태조 때부터 시행되었고 태종 때 법제화되었다. 처음에는 문관 6품 이상, 무관 3품 이상만이 보거주가 될 수 있었으나 뒤에 문관은 모두 추천할 수 있었다.
이들은 매년 정월에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자를 3인씩 추천하였다. 추천된 자는 사서와 오경 중에서 각 1경씩 희망에 따라 시험을 보게 하여 관직에 선임하게 하였다.
이 때 추천된 자가 무능하거나 죄를 범하게 되면 추천한 보거주도 연좌, 처벌되었다. 또 과거출신자나 현직관원 중에서 수령·만호(萬戶)·관찰사·절도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보거법을 시행하였는데, 의정부·육조의 당상관 및 사헌부·사간원의 관원이 보거주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