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육이라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전문교육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일반 교육을 의미하며, 또 하나는 고등교육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중등 이하의 교육, 즉 초·중등교육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누구나가 다 받는 보통의 교육으로, 전문교육이나 고등교육과 같이 좁은 영역을 깊이 있게 다루는 교육과 대비되는 말이다.
「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는 기초적인 초등 보통교육을,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보통교육을,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학교제도가 도입된 이후 초등교육기관은 소학교(小學校)·보통학교(普通學校)·국민학교·초등학교 등으로 개칭되면서 발전하여 왔다. 1895년에 「소학교령」이 공포되어 최초로 근대적 정규 초등교육기관이 설립되었으며, 수업연한은 5∼6년으로 하였다.
1906년 보통학교로 개편되면서 수업연한이 4년으로 단축되었다가 1922년에 다시 4∼6년으로 연장되었으며, 1938년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를 거쳐 1941년에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진정한 의미의 초등 보통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일제는 특히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들에게 식민지교육을 주입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광복 이후 국민학교는 초등 보통교육의 기회를 확충하여 모든 어린이를 위한 6년제 초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다. 1948년의 「헌법」과 1949년의 「교육법」에 의거하여 6년간의 초등 무상 의무교육이 제도화되었으며, 6·25전쟁 이후 실질적인 시행이 이루어졌다. 특히 의무교육완성 6개년계획(1954∼1959)의 시행으로 크게 촉진되었다.
오늘날 초등학교에서는 도덕·국어·사회·산수·자연·체육·음악·미술·실과 및 특별활동 등을 교육과정의 주요 영역으로 삼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초등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초등교육은 모든 학령 아동들에게 무상 의무교육을 통하여 기초적인 보통교육을 실시하고 전인교육(全人敎育)의 이념을 구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중등교육 역시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그 기원은 1880년대 이후 근대 교육제도의 도입과 때를 같이하였다. 일제하에서는 고등보통학교(4년제)·여자고등보통학교(3년제)·실업학교(4년제) 등으로 개편, 발족하였으나 1938년 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로,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고등여학교로 개칭하고 수업연한도 5년으로 연장했다가, 일제 말기에는 다시 단축하였다.
광복 당시 남한의 중학교는 65개교에 불과하였으며 이들은 6년제로 개편·운영되었고, 따로 3년제 초급 중학교도 설치, 운영되었다. 1949년의 「교육법」에서는 중고등학교를 분리하고 수업연한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4년으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1950년과 1951년에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년제로 개편되어 이른바 6·3·3·4제의 기간 학제가 성립되었다.
중학교 교육은 특히 1969∼1971년에 시행된 무시험 진학정책에 힘입어 크게 보편화되었다. 1980년대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이 크게 향상되고, 1985년부터는 중학교 교육의 의무화가 시행에 옮겨졌다. 1997년 현재 초중학교 교육의 의무화는 거의 완성된 셈이며, 그 토대 위에서 후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보편화도 급진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학교에서는 도덕·국어·사회·수학·과학·체육·음악·미술·한문·외국어 및 실업·가정 등의 학과를 가르치며 특별활동도 운영되고 있다.
한편, 고등학교는 보통교육을 위주로 하는 인문계(일반계), 전문교육을 위주로 하는 전문계, 예체능계, 기타 특수계의 학교 또는 계열로 구분된다. 고등학교는 보다 세분화되고 교육내용도 다양하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보통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전문교육을 위주로 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도 보통교육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역시 교육의 보편화가 촉진되어 1997년 중학교 졸업자의 99.4%가 진학하였다.
보통교육은 우수한 교원과 시설 확보, 교육과정 개선과 방법의 개별화 및 효율화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