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각 관서에서 창고를 봉인하던 제도.
내용
각 관서에서는 연말 업무마감과 함께 사헌부의 감사를 받고 창고를 봉인하였다. 이러한 연말 회계감사를 청대(請臺)라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청대가 대부분의 관서에서 시행되었으나, 후기에는 군자감·광흥창·봉상시(奉常寺)·장흥고(長興庫) 등 관곡(官穀)을 취급하던 중요재정관서에서만 시행되었다. 이는 연말결산 혹은 정기적인 회계감사의 성격을 띤 것으로, 창고를 봉하는 것은 연말연시의 업무중지를 뜻한다.
청대 때에는 사헌부의 감찰이 나와 그 관서가 속한 본조(本曹 : 본청으로 6조 중의 하나)의 관원과 함께 장부와 현물을 대조, 확인한 뒤 서명하고 창고에 봉인하였다. 다음해 업무가 시작되면 봉인을 떼고 정상적인 물품의 출납이 이루어진다.
참고문헌
- 『세조실록』
- 『경국대전』
- 『대전회통』
- 『역주경국대전』-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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