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관찰사나 암행어사가 관서의 창고를 봉하던 제도.
내용
조선시대는 감찰의 한 방법으로 지방관의 비위사실을 적발한 뒤 관서의 창고를 봉하였는데, 봉고는 이러한 제도이다. 이는 증거보존을 위한 조처였지만 당사자의 직위해제, 곧 파직을 상징하여 보통 ‘봉고파직’ 혹은 ‘봉파(封罷)’라고도 하였다.
봉고 조처가 시행되면 그 지방관의 인신(印信)과 병부(兵符)가 압수되고 그 사실이 조정에 보고되었다. 조정에서는 즉시 그를 파직하고 후임자를 임명하였다. 후임자가 부임할 때까지는 인근 고을의 수령이 겸관(兼官)으로 지명되어 임시로 업무를 대리 겸직하였다.
봉고파직된 지방관은 추후 의금부로 잡혀가서 정식재판을 받는데, 보통 고신(告身 : 관직 임명장)을 빼앗기고 변방으로 유배되었다. 봉고는 암행어사의 처분권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었으나 반드시 명백한 물증을 확보한 뒤에 시행하여야 하였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
- 『정조실록』
- 「조선후기 암행어사제도의 일연구」(김명숙, 『역사학보』 115, 1987)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