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는 감찰의 한 방법으로 지방관의 비위사실을 적발한 뒤 관서의 창고를 봉하였는데, 봉고는 이러한 제도이다. 이는 증거보존을 위한 조처였지만 당사자의 직위해제, 곧 파직을 상징하여 보통 ‘봉고파직’ 혹은 ‘봉파(封罷)’라고도 하였다.
봉고 조처가 시행되면 그 지방관의 인신(印信)과 병부(兵符)가 압수되고 그 사실이 조정에 보고되었다. 조정에서는 즉시 그를 파직하고 후임자를 임명하였다. 후임자가 부임할 때까지는 인근 고을의 수령이 겸관(兼官)으로 지명되어 임시로 업무를 대리 겸직하였다.
봉고파직된 지방관은 추후 의금부로 잡혀가서 정식재판을 받는데, 보통 고신(告身 : 관직 임명장)을 빼앗기고 변방으로 유배되었다. 봉고는 암행어사의 처분권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었으나 반드시 명백한 물증을 확보한 뒤에 시행하여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