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12년 만주 통화(通化)에서 조직되었던 자치기관.
개설
기능과 역할
이어 3단계로 나눠 지방조직을 결성하였다. 즉 10호(戶), 100호, 1,000호를 기준으로 패(牌)·구(區)·지방으로 나누고, 패에는 패장(牌長) 또는 십가장(十家長) 1인을 두고, 구에는 구장 또는 백가장(百家長) 1인을 두었으며, 지방에는 천가장(千家長) 1인을 두었다. 이와 같이 조직을 정비하고 대표자대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결의하였다.
① 부민단을 정부의 기능을 가진 보다 넓은 범위를 의미하는 ‘부민회(扶民會)’로 고칠 것, ② 동포간의 소송사건을 담당할 검찰과 사판제도(査判制度)를 둘 것.
③ 각 지방의 교육기관은 해당 지방의 능력에 맡기고 군사간부 양성기구인 신흥학교(新興學校)의 경비는 일체 본기관에서 책임질 것
④ 흉작과 인명손실을 극복하고 조국광복의 달성에 매진할 것 등이었다.
이에 부민회로 개명하는 한편, 부서를 확충하여 회장에 이상룡, 부회장에 이탁(李沰), 의사부장(議事部長)에 김동삼, 재무부장에 안동식(安東植), 학무부장에 양규열(梁圭烈), 검무감(檢務監)에 최명수, 사판장(査判長)에 이진산(李震山), 검독(檢督)에 성인호(成仁浩), 중앙검찰에 김형식·남정섭(南正燮) 등을 선임하였다.
그리고 각 지방에는 총관(總管)을 두어 자치행정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유서·유동·흥동총관은 이전의 단총이 유임되고 통동총관에 최여명, 통서총관에 한규석(韓奎錫), 해남총관에 성태영(成泰永), 흥서총관에 이봉규(李鳳奎)가 선임되었으며, 그 밖에 해북총관 등이 있었다.
1919년까지 자활과 교육사업에 주력하여 수십만의 이주교민을 보호하고 수천 명의 애국청년을 양성함으로써 독립운동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그 해 4월 유하(柳河)·통화·흥경(興京)·환인(桓仁)·집안(集安) 등지의 한인 지도자들이 모여, 남만주의 독립운동의 총본영인 군정부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자치기관인 한족회(韓族會)로 발전적 개편을 이룩하였다. →한족회
참고문헌
- 『독립군사(獨立軍史)』(윤병석, 지식산업사, 1990)
- 『독립운동사』 5(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 『한국독립운동사(韓國獨立運動史)』 3(국사편찬위원회, 1967)
- 『한국독립사(韓國獨立史)』(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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