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이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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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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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공무원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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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3급 공무원의 직급.
내용

넓은 의미로는 모든 3급공무원을 말하는데, 사무계 3급국가공무원인 부이사관·교정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출입국부이사관과 사무계 3급지방공무원인 지방부이사관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3급국가공무원인 부이사관만을 말한다.

부이사관은 4급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나,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능은 이사관의 기능과 같다.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의 각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이사관도 이사관과 같이 국장이 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국장 외에도 도단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광역시의 구청장, 중앙행정기관 직속기관 등의 장, 소규모시의 시장을 부이사관으로 보하였다.

3급공무원인 부이사관은 2급공무원인 이사관과 함께 사실상 직업공무원의 최고상위직급이라고 할 수 있다. 부이사관이라는 명칭은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하고 그 소속기관으로 각 주요도시에 이사청(理事廳)을 설치하여 그 부책임자를 부이사관이라고 하여 사용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1961년 4월 2급공무원을 갑류와 을류로 구분하고 사무계 2급을류공무원의 직급으로 행정부이사관과 재경부이사관을 설정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여러 차례의 변천을 거쳐 현재와 같은 체제가 되었다. 2018년 9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에 따르면,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을 모두 아울러 3급 공무원은 직급상 부이사관이다.

참고문헌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現行韓國法典』(度支部大臣官房編纂, 1910)
「공무원임용령」
집필자
박윤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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