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 3책. 고활자본. 왕명에 의하여 역관(譯官)·변호(邊鎬) 등이 편찬하였다. 체재는 원편 4권, 보편 2권인데 각 2권을 1책으로 묶었다. 원편에는 편찬사정을 알려주는 글은 없고, 보의 첫머리에 보범례(補凡例)가 있어 그 대강을 알 수 있다.
원편은 칙사(勅使)를 맞는 의절(儀節) 가운데 마땅히 행하여져 폐할 수 없는 것과 증유(贈遺)로서 예가 되어 증손이 없는 것을 도감의궤(都監儀軌)·탁지정례(度支定例)·제도등록(諸道謄錄)을 분류하여 만들었고, 보편은 쓰임새가 고르지 않은 것이나 폐하여진 고례(古禮)나 새로 생긴 관례를 원편 예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범례에는 원편·보편간의 수록기사의 범주 등이 규정되어 있다. 대강의 목차는 원편 권1 강령(綱領), 권2 의주(儀註), 권3 칙유(飭諭)·예단(禮單), 권4 의물(儀物)·배설(排設)·공궤(供饋)·다례(茶禮), 보편 권1 강령·의주·예단·각배설·다례, 권2 설도감(設都監)·수리(修理)·각항문서 등의 순이다.
조선 후기에 중국사신을 접대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