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안진석의 7대손 안재극(安在極) 등이 보완하여 간행하였다. 권두에 김소락(金紹洛)의 서문과 1725년(영조 1) 편자의 형인 호군(護軍) 안기석(安機石)이 쓴 서문·인용서목록·범례가 있고, 권말에 권상규(權相圭)와 안재극의 발문이 있다.
5권 2책. 석인본.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권1은 관례(冠禮) 22항목, 혼례(昏禮) 28항목, 권2는 상례(喪禮) 44항목, 권3은 상례 39항목, 권4는 제례 26항목, 권5는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술의 형식은 각 항목의 본문 중간에 각종 문헌을 인용·고증하면서 간혹 편자의 견해를 적었다. 인용서는 『의례(儀禮)』를 비롯한 중국 경서 54편, 이언적(李彦迪)의 『회재문집(晦齋文集)』 등 한국 유학자의 문집 17편과 『국조대전(國朝大典)』 등 법전 2편이다.
「관례총론(冠禮總論)」에서는 관을 한 연후에 의복을 갖추고 의복이 갖춰진 후에야 체모가 바르고 언사가 순일해지므로 관은 바로 모든 예의 시초라고 하였다. 「혼례총론(昏禮總論)」은 혼례를 통하여 이성(二性)이 합해져 위로 종묘(宗廟)를 섬기게 되고 아래로는 후세를 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자는 이를 매우 중히 여긴다고 하였다.
이 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례는 「초종(初終)」에서 시작하여 「성분(成墳)」까지 다루었다. 「초종」에서는 아직 기(氣)가 끊어지지 않았을 때 병자를 땅에다 눕히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처음 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머리는 동쪽으로 두고 병자의 유언이 있으면 받아 적는 등 임종 직전에 조처할 바를 적고 있다. 「성분」에서는 이황(李滉)과 기대승(奇大升)의 글을 인용하여 성분제(成墳祭)와 반혼제(返魂祭)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제례는 「묘제(廟祭)」에서 「학중서치(學中序齒)」까지다. 「묘제」에서는 묘당의 위치와 구조를 자세히 밝히고 제전(祭田)도 두도록 하며, 각종 제례의 과정과 방식을 다루었다.
이 책은 각종 문헌에 나오는 관혼상제의 사례를 상세히 고증한 저술로서 급한 일을 당했을 때 이를 참고하여 예절에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편자의 의도에서 만들어졌으며 조선 후기 예학의 발달과 관련해 주목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