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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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붓 또는 펜 등의 필사재료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소재에 손으로 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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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붓 또는 펜 등의 필사재료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소재에 손으로 쓴 책.
내용

서사의 일반적인 의미는 손으로 쓴 책이나, 좁은 의미로는 베껴쓴 책을 뜻하기도 한다.

동의어로는 서사본(書寫本)·선사본(繕寫本)·초본(鈔本)·녹본(錄本) 등이 있다. 책의 발달사로 보면, 문자가 생겨 글이 쓰이기 시작하자 먼저 등장한 것이 사본이었으며, 그 사본의 시대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사본 중 저자 또는 편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연구한 바를 처음으로 쓴 책을 고본(稿本)이라 일컫는다. 사람에 따라서 초본(草本)·초고본(草稿本)·원고본(原稿本)이라 일컫기도 한다. 고본은 문헌 또는 사료로서 일차적인 가치를 지닌 자료인 점에서 가장 중요시한다.

고본 가운데에서도 저자 또는 편자가 스스로 쓴 것을 수고본(手稿本)이라 하여 더욱 중요시한다. 수고본의 식별은 저자 또는 편자의 필적을 알고 있거나, 소장인(所藏印)·지어(識語)를 비롯한 책의 여러 형태적 특징에 의하여 가능하다. 그 중 본문내용을 같은 필적으로 고치거나 깁거나 한 흔적으로 수고본임을 가름해낼 수 있다.

고본은 몇 차례에 걸쳐 깁거나 고쳐서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다. 제일 먼저 초잡은 것을 초고본(初稿本) 또는 초초본(初草本)이라 하고, 그 다음으로 거듭 깁거나 고친 것을 재고본(再稿本) 또는 중초본(重草本)이라 일컫는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은 초고가 두 번의 개수를 거쳐 정초(正草)하였으므로 두 번째 이루어지는 개수를 중초본(中草本)이라 일컬었다. 재고(再稿) 이후에도 깁거나 고쳐 쓰는 것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차례에 따라 삼고본(三稿本)·사고본(四稿本) 등이라 일컫는다.

그러나 그 차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적지않다. 그러한 때는 일반적으로 개고본(改稿本)이라 한다. 또 개고본을 개수본(改修本)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의 개정본(改訂本)에 해당한다.

고본을 마지막으로 손질 또는 고쳐서 내용을 완전하게 한 것을 정고본(定稿本) 또는 정초본(正草本)이라 일컫는다. 조선왕조실록의 초고와 관련하여 언급할 용어에 납초본(納草本)이라는 것이 있다.

납초본은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할 때 기본 자료가 되는 원고이며, 사관(史官)을 겸직한 관리가 자기 직무 분야에서 보고 들은 것 중 기록에 남겨둘 만한 내용을 두 벌 작성하여 정본(正本)은 춘추관에 올리고 부본(副本)은 자신이 간직하는데, 그 중 춘추관에 올린 정본을 말한다.

이때 손수 초한 이의 이름을 서명하지 않아 직필(直筆)할 수 있었고, 그 납초가 채택되면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초(洗草)하는 과정을 밟았다. 고본은 정서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해정한 서법으로 깨끗이 쓴 것을 정서고본(淨書稿本)이라 한다. 그리고 고본을 정서한 목적이 목판에 새기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판각용정서고본(板刻用淨書稿本) 또는 판각용정고본이라 일컬으며, 줄여서 판서고본(板書稿本)이라 부른다. 그런데 고본이 아닌 것을 판각용으로 정서한 경우는 판각용정서본, 줄여서 판서본이라 부른다.

고본이 아직 간행되지 않은 경우는 미간고본(未刊稿本) 또는 미각고본(未刻稿本)이라 하며, 문헌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크게 평가된다. 이에 대하여 이미 간행된 고본이 있다면 그 가치는 떨어지고, 다만 본문 교정의 정본이 되는 점에서 중요시된다.

고본에 대하여 베껴쓴 책을 전사본(傳寫本)이라 일컫는다. 동의어로서는 전초본(傳鈔本)·전사본(轉寫本)·이사본(移寫本) 등이 쓰이고 있다. 베껴쓴 책은 문헌 또는 사료의 가치가 별로 없는 자료들이다.

그러나 전사본만이 유일하게 전래되고 있는 경우, 간인본이 없고 다른 자료에서도 그 내용을 볼 수 없는 경우, 다른 간본과 사본은 있으나 전해지고 있는 전사본이 별본 계통인 경우, 오래된 구사본(舊寫本)으로서 유통되고 있는 책 본문의 오자와 탈자를 바로잡고 메우는 데 참고가 되는 경우, 저명한 학자의 수교(手校)가 가해진 전사본의 경우 등에는 자료의 중요성이 인정된다.

베껴쓴 책 중에는 바탕책을 그대로 모방하여 쓴 책이 있다. 이를 모사본(模寫本) 또는 모본(摹本)이라 일컫는다. 모사본 중에는 바탕으로 삼은 책을 투사(透寫)의 방식으로 거의 그대로 베껴쓴 책도 있는데, 이를 영사본(影寫本) 또는 영초본(影鈔本)이라 부른다.

이 경우는 귀중본을 모사하는 것이 통례이며 판식(版式)·항자수(行字數)·글자체·크기 및 그 밖의 여러 형태적 특징이 바탕책과 거의 같다.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 방송본(倣宋本)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송본을 그대로 영사한 영송초본(影宋鈔本)이 유행하였으며, 그 중 급고각모씨(汲古閣毛氏)의 영송초본이 유명하다.

우리 나라의 귀중본을 영사한 예로는 병자자본(丙子字本)인 ≪십일가주손자 十一家註孫子≫를 일본사람인 아라이(新井白石)가 투사의 방식으로 베껴쓴 것을 들 수 있다. 이 책에는 1558년(명종 13)에 김제군수 김적(金適)에게 내사한 기록과 함께 본문 첫 장에 ‘宣賜之記(선사지기)’의 보인(寶印)까지 그대로 모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사본은 귀중본을 그대로 모방하여 베껴쓰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전래되고 있지 않은 귀중본의 내용은 물론 형태 특징을 알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오자와 낙자가 없는 사본이 되는 점에서 전사본으로는 자료 가치가 가장 크다.

한편, 바탕이 된 책을 옆에 놓고 한자한자 보면서 그대로 모방하여 옮겨쓴 책은 임사본(臨寫本)·임모본(臨摹本)·임본(臨本) 등이라 일컫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서법을 배우기 위해 만든 법첩(法帖)은 거의 명필가의 글씨를 임모한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서찰 등의 묵적(墨蹟)의 경우에도 저명한 학자 또는 서예가의 필적을 후세의 달필가들이 임모한 것이 적지 않다. →책

참고문헌

『한국서지학』(천혜봉, 민음사, 1997)
『古籍版本淺說』(陳國慶, 中國遼寧出版社, 1957)
『書誌學序說』(長澤規矩也, 東京 吉川弘文館,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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