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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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호조(戶曹)의 종6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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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호조(戶曹)의 종6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호조부설의 회계사 양성기관이던 산학(算學)의 최고책임자였다. 산학은 고려 성종 때 국자감이 설치되면서 이른바 경사육학(京師六學)의 하나로 설치되었고, 그 교수책임자로 종9품 산학박사(算學博士) 2인을 두었다.

이는 조선 초기까지 그대로 지속되었으나, 1466년(세조 12) 관제개정 때 산학이 호조에 예속되면서 산학박사가 폐지되고, 대신 산사(算士)·계사(計士)·훈도(訓導) 등이 설치되었다. 이때 다른 잡학(雜學)에 교수·훈도직이 설치되었고, 몇 년 후의 ≪경국대전≫에 명기된 것으로 보아 산학교수도 이 무렵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산원(算員) 전문직으로는 최고위직이며 산학의 교육업무를 총괄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세곡(稅穀)을 각 창(倉)에 분정하는 등 국가재정 회계업무를 총괄하기도 하였다. 이 자리는 일찍이 산학의 별제(別提)나 훈도를 지낸 자 중에서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만기요람(萬機要覽)』
「이조초기의 기술관과 그 지위」(이성무, 『혜암류홍렬박사화갑기념논총』, 1971)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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