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정(射亭)이 활쏘기 경기를 할 때 사정마다 각각 당상(堂上) 1인과 출신(出身) 1인 및 한량(閑良) 1인의 3계급을 합동한 3인이 한편이 되어 활쏘기를 겨루던 경기이다.
두 사정이 편을 짜서 활쏘기로 승부를 겨루는 편사(便射)에는 10종류가 있었는데, 그 성격으로 보아 터편사·골편사·장안편사를 정식 편사라고 하면, 삼동편사는 한량편사·한출편사·사계편사와 같이 변칙적인 편사라고 할 수 있다. 사정에는 사풍(射風)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규율이 있으며, 계급의 높고 낮음에 따라 엄격한 예절이 있었다.
조선시대 무반(武班)의 정삼품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을 당상이라 하였고, 무과에 급제하고 임관되지 못한 사람을 출신이라 하였으며,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무예를 익히는 자를 한량이라 불렀다. 이렇게 계급이 다른 3인이 합동하여 한편이 된 것을 삼동이라 해서 두 사정의 삼동이 행하는 활쏘기 경기를 삼동편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