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사헌부·한성부(漢城府) 또는 사헌부·장례원(掌隷院)·한성부를 일컫는다. 여기서 법사(法司)란 사법권을 지닌 기관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의 관부에서 형조·사헌부·의금부(義禁府)·장례원·한성부 등은 모두 법사라 할 수 있다.
형조는 사법행정의 감독기관인 동시에 복심재판기관(覆審裁判機關)이며, 사헌부는 언론기관인 동시에 결송기관(決訟機關)이며, 의금부는 추국기관(推鞫機關)인 동시에 특별재판기관이며, 장례원은 노비(奴婢)에 대한 소송(訴訟)을, 한성부는 토지·가옥 및 산소에 대한 소송을 처리하는 재판기관이다.
따라서, 그 중 세 관청을 어느 것으로 택하느냐에 따라서 삼법사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조선시대 각 법사의 형률(刑律)은『대명률(大明律)』에 의하였으며, 그것은 죄의 경중에 따라 크게 사형(死刑)·유형(流刑)·도형(徒刑)·장형(杖刑)·태형(笞刑)의 5종으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