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족 ()

목차
가족
개념
부계 · 모계 · 처계 친족을 통틀어 부르는 친족용어. 가족용어.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부계 · 모계 · 처계 친족을 통틀어 부르는 친족용어. 가족용어.
내용

삼족은 본래 아버지·아들·손자를 말하거나, 또는 아버지의 형제자매, 자기의 형제자매, 아들의 형제자매를 이르는 동성삼족(同姓三族)을 뜻했으나, 고려 후기부터는 대체로 이성삼족(異姓三族)까지 뜻하고 있다.

이성삼족은 종족(宗族)·본족(本族)·본종(本宗) 등으로 불리는 부계의 친족과 모당(母黨)·처당(妻黨)이라는 모계·처계 친족을 포괄하며, 이 범위를 일러 일족이당(一族二黨)이라고도 한다. 한편, 이성삼족이나 동성가계를 더 세분하여 구족(九族)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전통사회에서 삼족이니 구족이니 하는 것은 혈연중시의 공동운명체라는 관념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공동운명체에 속하는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은 그 화가 삼족 전체에까지 미치는 일이 많았다. 이를 삼족의 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연좌제(連坐制)가 적용된 사례가 삼국시대에도 보인다. 그러나 벌을 받는 범위는 집권자의 뜻에 따라 넓혀지기도 하고 좁혀지기도 하는 경우를 볼 수도 있다.

삼족의 범위를 확대했을 때는 인척(姻戚)까지 포함되기도 하나, 벌을 받는 당사자의 인척이나 외족·처족이 영향력이 있을 경우는 삼족의 범위가 동성삼족으로 국한되는 수도 있었다. 삼족은 문벌과 가문이 중시되던 전통사회에서는 친족제도의 중심 개념이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이아(爾雅)』
집필자
권오호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