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족은 본래 아버지·아들·손자를 말하거나, 또는 아버지의 형제자매, 자기의 형제자매, 아들의 형제자매를 이르는 동성삼족(同姓三族)을 뜻했으나, 고려 후기부터는 대체로 이성삼족(異姓三族)까지 뜻하고 있다.
이성삼족은 종족(宗族)·본족(本族)·본종(本宗) 등으로 불리는 부계의 친족과 모당(母黨)·처당(妻黨)이라는 모계·처계 친족을 포괄하며, 이 범위를 일러 일족이당(一族二黨)이라고도 한다. 한편, 이성삼족이나 동성가계를 더 세분하여 구족(九族)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전통사회에서 삼족이니 구족이니 하는 것은 혈연중시의 공동운명체라는 관념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공동운명체에 속하는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은 그 화가 삼족 전체에까지 미치는 일이 많았다. 이를 삼족의 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연좌제(連坐制)가 적용된 사례가 삼국시대에도 보인다. 그러나 벌을 받는 범위는 집권자의 뜻에 따라 넓혀지기도 하고 좁혀지기도 하는 경우를 볼 수도 있다.
삼족의 범위를 확대했을 때는 인척(姻戚)까지 포함되기도 하나, 벌을 받는 당사자의 인척이나 외족·처족이 영향력이 있을 경우는 삼족의 범위가 동성삼족으로 국한되는 수도 있었다. 삼족은 문벌과 가문이 중시되던 전통사회에서는 친족제도의 중심 개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