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운사 백파율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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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선운사 백파율사비
고창 선운사 백파율사비
서예
유적
국가유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에 있는 조선후기에 건립된 백파율사의 탑비.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선운사백파율사비(禪雲寺白坡律師碑)
분류
기록유산/서각류/금석각류/비
지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종목
전북특별자치도 시도유형문화유산(1986년 09월 09일 지정)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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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에 있는 조선후기에 건립된 백파율사의 탑비.
내용

전체 높이 2.36m, 비신 높이 1.4m. 1986년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이 비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비문을 짓고 글씨를 쓴 것이다.

선운사 부도전(浮屠田)에 위치하고 있으며, 1858년(철종 9)에 건립되었다. 비문의 글씨는 방정한 해서로 쓰여져 있는데, 김정희가 별세하기 1년 전에 쓴 전형적인 추사의 해서체이다.

백파(白坡, 1767∼1852)는 법명이 긍선(亘璇)으로서, 18세 때 선운사로 출가하였으며, 순창 구암사(龜巖寺)에서 주석하면서 설법한 대강백이자 선승이었다. 50세 때 『선문수경(禪文手鏡)』을 저술하여 초의선사(草衣禪師, 1786∼1866)와 선논쟁(禪論爭)을 불러일으켰다.

이 때 김정희는 초의의 편을 들어 백파의 주장을 반박함으로써, 선논쟁은 조선후기 불교사에서 1백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백파와 김정희는 이러한 논쟁의 인연이 있었는데, 백파가 입적한 후 그의 제자들이 김정희에게 비문을 부탁하자 김정희가 흔쾌히 수락하여 백파율사비를 세우게 된 것이다.

비문의 첫부분은 “우리나라에는 근래에 율사(律師)로서 일가를 이룬 이가 없었는데 오직 백파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로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추사가 백파를 존경의 의미가 담긴 선사(禪師)라 칭하지 않고, 그 대신 율사(律師)로 규정한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비는 김정희(金正喜)의 글씨체와 백파의 업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한국 선사상에 있어 삼종선과 이종선간의 논쟁점 고찰」(한기두, 『한국종교』창간호,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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