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높이 2.36m, 비신 높이 1.4m. 1986년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이 비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비문을 짓고 글씨를 쓴 것이다.
선운사 부도전(浮屠田)에 위치하고 있으며, 1858년(철종 9)에 건립되었다. 비문의 글씨는 방정한 해서로 쓰여져 있는데, 김정희가 별세하기 1년 전에 쓴 전형적인 추사의 해서체이다.
백파(白坡, 1767∼1852)는 법명이 긍선(亘璇)으로서, 18세 때 선운사로 출가하였으며, 순창 구암사(龜巖寺)에서 주석하면서 설법한 대강백이자 선승이었다. 50세 때 『선문수경(禪文手鏡)』을 저술하여 초의선사(草衣禪師, 1786∼1866)와 선논쟁(禪論爭)을 불러일으켰다.
이 때 김정희는 초의의 편을 들어 백파의 주장을 반박함으로써, 선논쟁은 조선후기 불교사에서 1백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백파와 김정희는 이러한 논쟁의 인연이 있었는데, 백파가 입적한 후 그의 제자들이 김정희에게 비문을 부탁하자 김정희가 흔쾌히 수락하여 백파율사비를 세우게 된 것이다.
비문의 첫부분은 “우리나라에는 근래에 율사(律師)로서 일가를 이룬 이가 없었는데 오직 백파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로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추사가 백파를 존경의 의미가 담긴 선사(禪師)라 칭하지 않고, 그 대신 율사(律師)로 규정한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비는 김정희(金正喜)의 글씨체와 백파의 업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