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사실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백할 경우에 먼저 파직(罷職)시키고 그 죄상은 뒤에 추문(推問)하는 일이다. 이는 매우 비상한 조치로서, 보통의 경우에는 죄상을 먼저 심리한 뒤에 파직을 행하였다.
이 제도는 중앙에서도 행하여졌으나 지방관들에게 많이 시행되었는데, 관찰사나 암행어사가 행하는 봉고파직(封庫罷職)도 그 중의 하나였다. 파직된 관리의 죄상 추문은 보통 의금부에서 행하였는데, 죄의 경중에 따라 유배나 장형에 처하고 고신(告身)을 빼앗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