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책. 수서본(手書本).
제1책에는 이 정례(定例)가 균역법(均役法)의 실시에 따라 각종 경비의 절감이 필요하게 된 데서 『탁지정례(度支定例)』에 의거하여 마련하는 것임을 밝힌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신만(申晩)의 봉교(奉敎) 서문이 있고, 이어 대전(大殿)과 중궁전(中宮殿)에 대한 각종 명목의 진상 물선(物膳)이 그 단가(單價) 및 진배담당자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제2책에는 인수궁(仁壽宮), 제3책에는 자전(慈殿), 제4책에는 세자궁·세자빈궁·원자궁·원자빈궁, 제5책에는 세손궁·세손빈궁·원손·원손빈궁, 제6책에는 현빈궁(賢嬪宮), 제7책에는 재궐대군(在闕大君)·왕자방(王子房)과 여러 빈 이하 소훈(昭訓)까지의 후궁방들에 대한 각기의 진상·진배물의 품목 및 수량과 그 단가 및 진배담당자가 기록되어 있다.
제7책 말미에는 1년간의 총액이 집계되어 있는데, 『탁지정례』와 함께 조선 후기의 재정, 특히 세출에 대한 주요자료가 된다. 유일본으로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