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 묘법연화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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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묘법연화경
불교
문헌
국가유산
고려후기 조근과 이희려가 『법화경』을 소자로 판각하여 1286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묘법연화경(1981)(妙法蓮華經(1981))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사찰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81년 03월 18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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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후기 조근과 이희려가 『법화경』을 소자로 판각하여 1286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내용

7권 2책. 목판본. 198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요진(姚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법화경』의 소자본 전질이다. 권말에 있는 성민(成敏)의 지문(誌文)에 의하면, 1286년에 그의 제자 조근(早勤)이 전(前) 호장(戶長) 이희려(李希呂)와 함께 발원하여 스스로 판목을 만들어 찍어낸 것이다.

이 판본은 본래 불복용(佛腹用)으로 인출한 듯 아주 얇게 뜬 저지(楮紙)를 사용하여 부피를 작게 하였으며, 겉장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복에서 나온 지도 오래되지 않아 종이의 흰색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표지를 앞뒤에 대고 홍사(紅絲)로 철장(綴裝)한 것도 근래에 이루어졌다. 소자본이면서도 판각이 정교하여 자체(字體)가 단정하고 자획에 완결(刓缺)이 없어 인쇄가 깨끗하다. 고려 때 인출하여 불복에 봉안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리움미술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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