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 가문은 손사성(孫士晟) 대에 안동권명리(權明利)의 사위[女壻]가 되면서 처음으로 청송부 안동현에 이주하였다. 이후 아들인 손소가 양동(良洞)에 살고 있는 풍덕류씨(豊德柳氏)에 장가들면서 처음 양동에 거주하게 되었다. 손소는 생원 · 진사를 거쳐 1459년(세조 5)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에 보직되고, 승정원주서(承政院注書)로 있을 때 문예시(文藝試)에 장원이 되었다. 특히 1467년(세조 13)에 박중선(朴仲善)의 종사관으로 길주(吉州)에서 이시애난(李施愛亂) 토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손소는 평난의 공으로 적개이등공신(敵愾二等功臣)이 되어 관직의 승진을 물론 국가로부터 토지와 노비 등 많은 재산을 하사받았다. 추후 이조참의에 증직되고 계성군(鷄城君)에 봉해짐으로써 양동손씨는 사족으로서의 기반을 굳히게 되었다.
분재기는 1장이며, 해서체(楷書體)로 필사되어 있다. 분재의 내용은 장남 손백돈(孫伯暾), 차남 손중돈(孫仲暾)을 비롯하여 5남3녀의 자녀들에게 전답 · 노비 · 기타 재산을 남녀 구분 없이 균분한다는 것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분재는 출생 순으로 하고, 재산의 양도 아들과 딸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며, 딸을 시집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위를 맞아들인다는 개념이 매우 강하게 남아 있었다. 말미(末尾)에는 동방5현(東方五賢)의 한 사람인 이언적(李彦迪)을 비롯한 입회인들의 착명(着名)이 있다.
손씨가에는 이 분재기 이외에도 전답과 노비 매매문서, 호구단자, 간찰 등 많은 고문서가 함께 보관되어 있다.
손소선생분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양동마을 손동만(孫東滿) 가옥에 소장되어 있고, 1972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양동의 손씨 가문에는 손사성 대부터 손시구(孫是構) 대에 이르기까지 10대의 분재기 27건이 남아있다. 그 중 손소선생분재기는 손소의 재산규모는 물론 당시 풍덕류씨의 재산규모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사족의 경우 혼인을 통하여 처가로부터 받은 재산량이 많았고, 이는 그들의 경제적 기반구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또한 조선 전기에는 고려시대 이래의 자녀균분 관행이 유지되고 있어 이 상속문서는 친족제도사(親族制度史)와 혼인형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