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에 두었던 정4품의 관직.
설치 목적
임무와 직능
변천사항
광흥창과 풍저창의 수는 1466년(세조 12)에 설치되었다. 고려시대의 광흥창과 풍저창 등의 장관직은 종5품직인 사(使)였다. 이 관직은 조선 건국 직후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후 1466년에 불필요한 관직을 혁파하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관제를 개혁하였다. 이때 풍저창과 광흥창의 장관직인 사를 고쳐 수라고 하였고 정4품으로 승격하였다. 이는 그대로 『경국대전』에 수록되면서 조선 말기까지 존속되었다.
전설사는 1466년 관제 개혁 당시 충호위(忠扈衛)를 개편하여 새롭게 관서를 설치하였다. 이때 장관직으로 정4품의 수를 두었다. 숭의전에는 종3품 사, 종4품 수, 종5품 령, 종6품 감을 두었다. 다만 실제 관직 수여는 4개의 관직 가운데 1명만 제수하였다.
조선 후기 편찬된 『속대전』에 따르면 전설사와 숭의전의 위상이 격하되고 풍저창은 관서가 혁파되면서 수 역시 폐지되었고 종친부와 광흥창에만 존속되었다. 이 역시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당시 근대 관제로 개혁하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단행본
- 한충희, 『조선초기 정치제도와 정치』(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논문
- 이혜옥, 「조선시대의 풍저창」(『역사문화연구』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0)
주석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