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에 두었던 정5품의 관직.
설치 목적
임무와 직능
변천 사항
영은 1466년(세조 12)에 관직을 일원적으로 통일하는 과정에서 종5품으로 규정되었고 소격서(昭格署) 등 종5품을 장관으로 하는 관서에 설치되었다. 이는 그대로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이후 한성부의 5부가 종5품아문으로 승격되면서 영이 추가되었다. 소격서나 사온서는 관서 자체가 혁파되었고 의영고와 장흥고는 종6품아문으로 강등되면서 영이 혁파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후기에는 종친부, 종묘서, 사직서, 5부, 광흥창, 평시서, 숭의전에만 존속하였다. 한편 조선 후기에는 왕실의 혼전(魂殿)과 왕릉(王陵)의 관리를 위한 직책으로 종5품의 영을 두었다. 혼전과 왕릉의 증가에 따라 영의 정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당시 근대 관제로 개편되면서 궁내부 소속의 종묘서, 사직서, 영희전(永禧殿)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되었고, 이들 관서의 영은 1907년(융희 1)에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속대전(續大典)』
단행본
- 한충희, 『조선초기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논문
- 한충희,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한국사』 23, 국사편찬위원회, 1994)
주석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