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 역사
  • 유적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에 죽은 임금이나 왕비의 신위를 봉안하여 두는 가운데 국장의 전 과정을 주관하여 처리하던 장소. 신위보관소.
이칭
  • 이칭혼궁(魂宮)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권오호 (한학자)
  • 최종수정 2024년 03월 18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에 죽은 임금이나 왕비의 신위를 봉안하여 두는 가운데 국장의 전 과정을 주관하여 처리하던 장소. 신위보관소.

내용

혼궁(魂宮)이라고도 한다. 왕이 죽으면 3년상이 끝날 때까지만 혼전에 모시지만, 왕비가 죽으면 왕이 죽어 종묘에 입향한 뒤 왕을 따라 배향될 때까지 혼전에 모셨다.

일반 가정에서는 빈청(殯廳) 안에 혼백을 모시지만 왕실에서는 빈청과 혼전이 각각 따로 있었다. 혼전은 혼전도감(魂殿都監)이라는 특별 기구를 설치해 관리하게 하였다. 총책임자는 총호사(摠護使)였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임 영의정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밑에 제조 · 도청(都廳) · 낭청(郎廳) 등이 있었다.

인원은 한정된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었다. 이들은 주로 혼궁을 상대로 내린 왕의 교지, 각 부처 간의 공문 조회, 의식 절차의 협의, 경비의 수지, 물품의 수출, 상벌, 의궤 등을 처리하였다.

혼전에서 거행되는 제례로는 대제(大祭) · 사시제(四時祭) · 납향(臘享) 등 친향제와 삭망제(朔望祭), 조석상식 · 진향 · 친제 등이 있었다. 혼전에서는 비록 왕이라 하더라도 소찬(素饌)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1417년(태종 17)에 만들어진 혼전 진상의 규정에 따라, 혼전의 진상은 전사시(典祀寺)에서 담당하였다.

혼전은 3방(房)으로 구성되었다. 1방은 제전 · 빈궁가칠(殯宮加漆) · 명정 · 계빈(啓殯) 등의 일을 처리하고, 2방은 조성(造成) · 수리 · 별공작(別工作)의 일을 처리하며, 3방은 제기 등을 주선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혼전에 항상 비치되어 있는 기구로는 당가(唐家) · 좌탑(座榻) · 신탑(身榻) · 신좌교의(神座交倚) · 봉선(鳳扇) · 작선(雀扇) · 홍개(紅蓋) · 청개(靑蓋) · 청자준(靑磁尊) · 아가상(我架床) 등이 있었다. 상주관으로는 참봉 2인과 충의(忠義) 4인이 있었다.

참고문헌

  •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 『혼전도감의궤(魂殿都監儀軌)』

  • - 『춘궁통고(春官通考)』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