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권 2책. 목판본. 1800년(정조 24) 아들 이정(爾定)과 장손 원(愿)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유규의 서문이 있고 발문은 없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1에 시 81수, 권2에 서(書) 31편, 잡저 7편, 잠(箴) 3편, 명(銘) 3편, 권3에 제문 30편, 권4는 부록으로 행장·만사·제문 등이 실려 있다.
시는 매화·국화·소나무·새 등 자연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읊었으며, 초야에 한거하면서 유유자적하는 생활을 잘 표현하고 있다. 특히 「신거잡영(新居雜詠)」은 이미 고인이 된 권경현(權景絢)의 유허(遺墟)로 거주지를 옮기고 나서 감회를 읊은 것인데, 그곳에 있는 폐당(廢塘)과 옛 우물에다가 재주가 있어도 등용되지 않아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유하였다.
스승 권구(權榘)와 친구인 유호원(柳浩源)·하준해(河準海)·이조억(李祚億) 등의 시에 차운(次韻)하였으며, 소서(小序)를 붙여 그 시를 지은 동기를 밝힌 것도 있다. 서(書)는 권명우(權明佑)·김필형(金弼衡)·유규(柳0x9958) 등에게 보낸 것이다.
잡저의 「서아배일록(書兒輩日錄)」은 당시 많이 결성되고 있는 계(契)에 대하여 쓴 것이다. 도의를 주로 하여 결성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곡식을 가지고 이자놀이하는 데만 급급한 폐단이 있다고 자손에게 경계한 내용이다.
「남초계(南草戒)」는 이미 남초(담배)가 널리 보급된 현실을 개탄하면서 그 폐단을 12가지로 지적한 글이다. 이밖에도 저자의 조상이 지은 『고시책(古詩冊)』·『경주촬요(經註撮要)』 등에 붙인 발(跋)이 있다. 제문은 친족을 위하여 지은 것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