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경장 때 신식 경찰제도가 실시되면서 설치되었다. 1894년(고종 31) 7월 14일 종전의 좌우포도청을 합쳐서 경무청을 신설하였는데, 경무청은 내무아문에 속하였고 서울의 경찰사무를 맡아보았다.
경무청의 관제는 경무사(警務使)·경무관(警務官)·총순(總巡)·순검 등으로 되어 있었고, 총순이 판임관으로 순검을 지휘하였다(순검은 등외관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순검의 명칭은 1907년 12월 27일 순사(巡査)로 바뀌었다.
1895년 6월 23부(府)에도 순검을 두었고, 1896년 1월에는 23부에 경무관을 두어 지방경찰제도를 정비하였으나 1896년 8월 모두 폐지되고 중앙의 경무청만 남게 되었다.
순검의 임무와 임용은 「행정경찰장정」(1894. 7. 14. 의안) 중 제3절 순검직무장정, 제5절 순검선용(選用)장정 등에서 규정하기 시작하여 「순검채용규칙」(1895. 8. 8)·「순검직무세칙」(1896. 2. 6) 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행정경찰로서의 순검의 기본임무는 네가지였다. 첫째가 민(民)의 피해 예방, 건강보호, 방탕음일(放湯淫逸) 제지, 국법을 범하고자 하는 자를 은밀하게 탐포(探捕)하는 일이었다.
이 밖에도 감옥사무(간수 등), 죄인호송, 고위관리 경호를 맡았다. 순검은 품행이 단정하고 신체가 건강한 20∼25세인 자 중에서 시험을 거쳐 선발하였고, 일정기간 순검으로 복무해야만 총순으로 승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